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제안을 수락하고, 피해자 I로부터 1,7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 I는 IB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O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년 2월 21일 15시 25분경 피고인 A를 직접 만나 현금 1,700만 원을 교부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돈 중 20만 원을 수당으로 챙기고 나머지 1,680만 원을 조직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행위가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받아 전달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500만 원 형사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사안의 명확성 부족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범죄의 '방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종범(방조범)으로 처벌하며, 제2항에 따라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I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용이하게 했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징역형을 선택했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지키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연락을 받거나,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대신 찾아주거나 송금해주는 아르바이트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에 따라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공탁 등)은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