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찾다가 성명불상자 'B'의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필로폰) 운반, 소분, 은닉 등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3년 4월 경 필로폰 50g을 수수한 후 일부를 은닉하고 나머지를 주거지에 소지했으며,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21회에 걸쳐 마약류 불법거래로 얻은 비트코인 68,465,359.3원 상당을 수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량의 필로폰 유통에 기여하고 적지 않은 이득을 취했으며, 이는 불특정 다수를 마약에 빠지게 할 위험이 크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 등을 몰수하며 68,465,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던 중 'B'라는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전국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인물로,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전달받아 다른 판매상에게 넘기거나 소분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고객들이 수거하도록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는 '드라퍼' 역할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약 6천8백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필로폰 50g을 직접 수거했으며, 일부를 은닉한 후 남은 11.41g을 소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필로폰)를 수수하고 소지한 행위와 마약류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비트코인)을 수수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및 이에 대한 처벌.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마약류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마약류 불법 거래로 얻은 수익 68,465,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추징금에 대한 가납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수익 알바'라는 유혹에 넘어가 텔레그램 마약 유통 조직의 운반책 역할을 수행하며 필로폰 수수, 소지 및 불법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이 법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소지, 관리, 수수, 매매, 사용,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소지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고인이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며 필로폰을 전달받고 숨겨둔 것은 마약류 유통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3조, 제16조 제1항: 이 법은 마약류 불법거래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8조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수익을 수수, 운반, 보관하거나 그 성질을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유통 대가로 비트코인을 수수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13조는 불법수익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16조 제1항은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재산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유통 대가로 얻은 6천8백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필로폰 소지, 불법수익 수수 등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으로 보는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하나의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 감경):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수사 과정에서 진실하게 진술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정상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된 필로폰 및 관련 물품들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68,465,000원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인터넷 '고수익 알바' 광고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마약 운반 등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당한 업무가 아닌 '물건 전달' '현금 수거' 등의 내용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운반, 소지, 판매 가담 등 모든 단계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드라퍼'와 같은 역할도 마약류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높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는다고 해도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추적이 가능하고 결국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가담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멈추고 자수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한번 손대면 벗어나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관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