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2004년부터 B구역 내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10월 2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업시행계획이 유치원을 폐쇄하고 새로운 유치원 설립 계획을 포함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교육환경평가를 적법하게 진행했고, 유치원 설립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으며, 이 사건 재개발 세대수가 유치원 의무 설치 기준(2천 세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고려할 때 평등원칙, 비례원칙,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진해시 B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기존 유치원의 폐쇄 및 새로운 유치원 설립 계획이 포함되지 않자, 원고는 이로 인해 유치원 운영권을 잃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 의무 및 유아 교육권 보장 의무를 위반하고,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시행계획이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사업시행계획 취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제8조 제1항 (교육환경평가):
유아교육법 제9조의2 제1항 (유치원 병설 또는 설립 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재량권 일탈·남용 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최소침해 원칙):
재개발 구역 내에서 기존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