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한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의 조치를 받게 되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학생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실제 폭행은 없었으며 설령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피해학생 D는 2021년경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약 2년 전인 2019년 1학년 겨울, 식당에서 발생한 다툼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피해학생 D는 원고 A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원고 A가 피해학생 D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사회봉사 12시간, 학생 특별교육 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고, 피고 교육청은 이와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피해학생 D가 먼저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접촉이 발생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며, 어릴 적부터 '촉각방어' 증상이 있어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사과하며 화해했으나 피해학생 D가 2년 뒤 입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뒤늦게 허위 및 과장된 사실로 신고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조치 결정 과정에서 원고 A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원고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학교폭력 행위가 없었거나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셋째, 설령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 A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조치가 그 사안의 경중이나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워 교육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장이 원고 A에게 내린 학교에서의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의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부과된 조치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기준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원고와 보호자가 사전에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았고, 실체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목격자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폭행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른 조치를 부과한 것이며,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폭행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부과된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조치는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제17조 제5항 (의견진술 기회 부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가해학생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안의 구체적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들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안을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교육부 고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행위에 점수를 부여하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 행정절차법: •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 등을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불이익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함입니다. • 제3조 제1항 (적용 제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의 '적정한 절차'가 행정절차법의 취지와 부합하며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의 중요성: 학교폭력 관련 조치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고 의견을 진술할 충분한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비록 간략하게 통지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실제 상황을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했다면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의 경우, 번복될 수 있으므로 최초 진술의 신빙성과 번복된 진술의 합리적인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사안 발생 경위, 쌍방의 행위, 사건 직후의 반응(사과, 화해 시도 등), 그리고 시간 경과 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모든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고의성 및 책임 인정: '촉각방어'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이나 우발적 상황을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가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재량권 판단 기준: 학교폭력 조치의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조치가 결정되므로, 단순히 오랜 시간 경과나 개인적인 꿈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진술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번복될 경우, 그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