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상시 1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서비스업체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총 10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합계 82,596,366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퇴직금 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D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10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82,596,366원의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의 경영상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청과의 합의를 통해 도급대금 대부분이 근로자 급여 및 4대 보험료 등으로 상계된 점, 자금 압박만으로는 임금 지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경영 악화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아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경영 부진으로 자금 압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제44조 제1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동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 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자금 압박만으로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를 통해 연장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제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