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보험
피고인은 김해시와 평택시에서 5개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2018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폰 단기 대출'을 미끼로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143대를 개통하여 유통하거나 유심칩을 사용하였고,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45대에 대해 허위 분실 신고를 통해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분실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를 시도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 편취 과정에서 132회의 사문서(보험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조 및 행사, 104회의 사전자기록(보험청구 사이트 정보) 위작 및 행사를 저질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공범들과 함께 1,299회에 걸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일부 증거물은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김해시와 평택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 5곳을 운영하던 중, 2018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인터넷에서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단기 대출' 광고를 발송,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D 등 불특정 다수의 명의로 휴대전화 143대를 개통했습니다. 개통된 휴대전화는 중고 수출업체에 팔거나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통화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둘째, G, J, L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45대에 대해 사실은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분실 보험 청구를 하여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보험회사로부터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시도했습니다. 셋째, 보험금 청구를 위해 L 명의의 보험청구서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사문서 13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이동통신회사의 보험청구 사이트에 사고일시와 경위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사전자기록 104부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넷째, 외국인 직원을 통해 모집한 외국인 N 등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아 직원들과 공모하여 포토샵으로 허위 정보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1,299부를 위조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허위 분실 신고를 통해 휴대전화 분실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문서, 사전자기록,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는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규모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사기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휴대폰 단기 대출'을 미끼로 타인 명의를 이용, 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거나 유심을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제10조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휴대폰 분실을 조작하여 보험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이 법에 저촉됩니다. 형법 제231조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를,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허위의 보험청구서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을 위작한 경우를, 제234조는 위작된 기록을 행사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보험청구 사이트에 허위 정보를 입력, 저장, 전송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5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와 제38조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며,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제62조의2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이 부가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유의: 단기 대출 등을 미끼로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 명의를 빌려주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 주의: 휴대전화 분실 등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허위 보험 청구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서 및 전자기록 위조의 위험성: 사문서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전자기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조작하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법적인 절차 이용: 급전이 필요하거나 통신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더 큰 피해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의 책임: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타인 명의 도용이나 보험 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판매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