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와 피고가 함께 F개발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동업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동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회사 해산 소송 및 주주 확인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의 협약을 위반하여 소송을 일방적으로 취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소송 비용 지원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에게 총 3억 1,705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5년 3월경 원고 A, 피고 C, E은 F개발을 설립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했으며 각자 3,333주의 주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E은 F개발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 A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고 약 7년간 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했습니다. 피고 C 또한 E과 함께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20년 11월 11일 F개발을 상대로 회사해산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C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E으로부터 본인도 주주 권리 행사를 방해받고 있다며 함께 힘을 합쳐 권리를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원고와 피고는 2022년 1월 19일 F개발과 E을 상대로 각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협약서에는 소송 공동 진행 및 비용 분담, 법적 조치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 피고에게 경제적 이익 발생 시 10% 수고비 지급, 협약 위반 시 위약벌 3억 원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피고는 회사해산청구의 소 공동소송참가신청,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 신청, 주주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우선 부담했습니다. 이후 F개발, E 측에서 주식 지분 인수를 제안했으나 회계 실사 비협조로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F개발의 지배구조 개선 및 정상화를 위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했고 2022년 7월 19일 법원의 허가를 받자 회사해산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피고가 제기한 주주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승소하여 F개발 주주임이 확인되고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2022년 10월 25일 원고 A와 상의 없이 주주확인 등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의결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E 이사 해임, 신규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협약 위반에 대해 위약벌 3억 원과 지원한 소송비용 852만 5천원 등 총 3억 1,705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업 협약서의 내용 준수 여부 및 협약 위반 사실 인정 여부, 협약 위반 시 약정된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및 그 금액, 협약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소송비용 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3억 1,705만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의 동업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약벌 3억 원과 피고가 지원받았던 소송비용 852만 5천원을 포함한 총 3억 1,70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의 동업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협약 위반이라는 채무불이행을 저질렀고 이에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협약서 4항에 명시된 '갑과 을은 본 협약서 2.항 및 3.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 또는 위약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위약벌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약정한 벌금을 지급해야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및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피고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계약의 구속력 (Pacta sunt servanda):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의 대원칙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협약서는 당사자 간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피고가 협약 내용을 위반한 행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동업 계약 또는 협약 체결 시에는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무 불이행 시의 위약벌 조항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각자의 역할, 비용 분담, 의사 결정 방식 그리고 일방의 이탈 시 대처 방안 등을 협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 간의 분쟁 발생 시 상대방의 주주 지위 부인, 연락 두절, 소송 방해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주주명부 등재,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주주 확인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일방에게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위임을 하는 경우 위임 철회나 배신 행위에 대한 방어 장치나 그에 따른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경우의 정산 및 지급 조건도 미리 협약서에 상세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