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C는 원고와 피고를 속여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8,98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아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송금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송금자인 원고에게 확인 없이 C의 말만 믿고 돈을 재송금함으로써 C의 편취 행위를 과실로 방조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022년 7월경 C는 원고에게 커피머신과 그라인더 제품을 피고로부터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동시에 C는 피고에게는 중고 기계 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을 수 없으니 피고 명의 계좌로 대신 받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C는 피고에게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8,980만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22년 7월 11일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8,98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8,980만원을 C 명의 계좌로 재송금하였고 C는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피고가 제3자 C의 사기 행위에 대해 과실로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11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C의 말을 만연히 믿고 원고에게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송금자인 원고에게 거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C에게 송금받은 금액 전부를 재송금함으로써 C의 편취 행위를 과실로 방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손해액 8,98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C의 편취 행위에 대해 과실로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인 2022년 7월 1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되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송금받아 전달하는 행위는 추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 거래를 전제로 해야 하며 불분명한 상황에서 타인의 요청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돈을 송금받거나 송금할 때에는 반드시 거래의 당사자와 내용 그리고 그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3자가 개입하여 계좌를 바꾸거나 거래 내용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