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B 주식회사에서 27년 넘게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C가 퇴직 후 사망하자 그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A가 회사를 상대로 C의 퇴직금 중 자신의 상속분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가 대표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보아 퇴직금 채권의 액수를 인정하고 소멸시효 주장과 채권 포기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B 주식회사에서 오랜 기간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C가 퇴직 후 2019년에 사망했습니다. C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A는 C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 중 자신의 상속분인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C가 오랫동안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아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설령 퇴직금이 있더라도 재직 기간을 주주총회 결의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액수를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퇴직 후 상당 기간 퇴직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채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표이사의 퇴직금 채권에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망 C는 27년 5개월 이상 재직했고 퇴직 전 3년간 총 급여액은 2억 6백만 원이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은 16억 9,435만 원으로 산정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재직 기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 C가 상당 기간 퇴직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채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채권의 포기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의 퇴직금 채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전체 퇴직금 16억 9,435만 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억 6,478만 3,333원의 채권을 상속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가 청구한 5억 원과 이에 대한 2023년 3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 처리를 위임받는 관계에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대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오랫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권 포기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대표이사'와 같은 '임원'의 퇴직금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일반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자녀)은 상속의 순위가 되며,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은 균등하게 됩니다. 고인이 가진 채권도 상속 재산의 일부가 되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만큼 승계됩니다.
회사의 임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 포기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채권을 분명히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발생 시 고인의 재산을 정리할 때 퇴직금 채권과 같은 미수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속 재산 분할 시 빠짐없이 확인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