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B가 대리운전 기사인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 A가 일부 승소하자 피고 B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B가 원고 A에게 61,067,15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6월 2일, 피고 B는 경남 진주시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하여 운전한 원고 A가 주차를 한 번에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 A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경상대학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2017년 12월 13일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2018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 B로부터 공탁금을 포함하여 합계 12,950,000원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5,018,654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B는 30,000,000원의 지급만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 B의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 A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액 산정의 적절성 및 피고 B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 노동능력상실률 및 가동기간 산정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61,067,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6월 2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의 고의적인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으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손해액에서 이미 지급된 공탁금 등을 공제한 최종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일부 변경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행위가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손익상계: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그 불법행위와 관련된 다른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이미 지급한 공탁금 12,950,000원이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민법에 정한 법정 이율(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해 발생일인 2017년 6월 2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발생한 치료비, 입원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일실수입), 앞으로 필요할 치료비 등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소득세 납부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득 증명이 어렵다면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폭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 판결문 등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해두세요.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로부터 이미 받은 합의금이나 공탁금은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모든 금전 수령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료기관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일실수입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