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상환 또는 수사 협조 명목으로 총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방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 도용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구속을 피하려면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 종료 후 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금융기관 채권추심팀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다음과 같이 현금을 교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대출 변제금을 수령하는 업무인 줄 알았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완납 증명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모르고 출력하여 교부했을 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2점을 몰수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및 예견한 상태에서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용 과정의 비상식성,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당, 피해자 진술과의 불일치, 비정상적인 현금 결제 지시, 비상식적인 송금 방식,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등 여러 정황 증거를 들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여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에 대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의사 연락을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이 인정되어 사기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건넨 '완납 증명서'를 출력하여 만든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 B에게 교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위조된 문서 등)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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