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규어, 수박, 과일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 200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V, N, O 사이트에 접속하여 '넨도로이드 피규어 판매', '함안 고당도 수박 산지직송 판매', '과일 판매' 등의 허위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면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물품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 한○민으로부터 8만원, 차○화로부터 1만 5천원, 김○정으로부터 2만 5천원, 김○숙으로부터 3만원, 최○주 외 12명으로부터 합계 83만 2천 5백원, 남경O 외 6명으로부터 합계 99만원 등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E의 배상 신청은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F에게는 8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전체 피해 금액이 약 200만 원이고 22명의 피해자 중 19명에게는 변제 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배상 명령의 경우, 피해액이 명확하고 분쟁이 없다고 판단된 F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다고 거짓말하여(기망)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19년 9월 12일에 형 집행을 종료했으나, 2021년 2월경부터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재범한 것이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각각의 행위들이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합쳐져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및 제31조 (가집행선고):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피고인 F처럼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집행이 가능하여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 명령이 부적법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E의 신청이 각하된 것은 아마도 합의 여부나 배상 금액의 명확성 등에서 법원이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시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택배비만 선불로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판매 글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전 판매자의 과거 거래 내역, 신원 정보, 계좌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더치트와 같은 사기 방지 플랫폼에서 판매자 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개인 간 직거래보다는 검증된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송금 확인증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명확한 경우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과의 합의 여부나 피해 금액의 명확성 등에 따라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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