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씨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과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365,01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이나 이미 확정된 판결에 의해 기각했습니다.
이 분쟁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면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거나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제대로 계산되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임금 소급삭감분,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분, 경영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퇴직금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소급삭감분과 성과급 차액의 미지급 여부,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여부, 경영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추가 퇴직금의 미지급 여부, 각 청구 항목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미지급 행위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임금(2017년 7월 ~ 2018년 6월) 323,880원과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퇴직금(2018년 6월 30일 기준) 41,135원을 합한 총 365,015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들은 이미 동일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거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멸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예비적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청구한 5,772,370원 중 365,015원만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10, 피고가 1/10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청구가 '소 제기 전에 3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이미 동일한 청구가 기각,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갖는 구속력인 기판력 때문입니다. 기판력은 한번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으로 소송의 반복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시점 이후에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율인 연 20%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 관련 주장은 소멸시효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과거에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같은 내용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변경과 관련된 사안은 임금 계산 방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회사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측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무조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지급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