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우측 어깨의 종괴를 진단받기 위해 D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료진은 이를 양성 표피낭종으로 진단하여 1차 수술을 시행했으나, 약 2개월 후 종괴가 재발하고 크기가 커졌습니다. 이후 D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은 후에야 악성 종양인 융기성피부섬유육종으로 진단되었고,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3차 수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원고는 D병원 의료진의 초기 오진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다며 총 88,932,74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악성 종양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우측 어깨에 좁쌀 크기의 종괴를 발견하고 피고 의료법인 B가 운영하는 D병원을 방문했습니다. D병원 의료진은 2018년 5월 26일 종괴를 악성 종양이 아닌 양성 표피낭종으로 진단하여 1차 절제술을 시행했으며, 조직 검사 결과도 단순 피부 섬유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경 종괴가 다시 재발하고 크기가 커지자 원고는 D병원을 재차 방문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8일 2차 종괴 제거 수술이 이루어졌고, 이때서야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의 일종인 융기성피부섬유육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6일 E병원에서 3차 제거술 및 피판 이식 수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악성 종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초기 진단 과정에서 악성 종양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들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5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악성 종양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의 진단 지연이 그러한 악결과를 초래했거나,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통해 그러한 악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 행위에 있어서 '최선의 주의의무'는 의료 전문가가 의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를 신중하게 진찰하고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특히 진단은 치료법 선택의 출발점이므로, 의료기관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 내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원고는 단순히 의료진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 과실이 원고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나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인과관계' 측면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즉, 만약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었거나 예후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진단 지연 과실은 인정되었으나, 그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 예를 들어 일실수입이나 치료비 전체가 발생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기관의 진단 지연으로 인해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경우, 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신체적, 재산적 손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환자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음을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몸에 생기는 종괴나 이상 증상이 진단 후에도 재발하거나 악화된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2차 소견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의료진의 초기 진단이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지, 수술 기록지 등을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그 과실로 인해 특정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물리적, 경제적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진단 지연이나 오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은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