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 H이 사망 전 자녀들(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해, 먼저 사망한 자녀(망 J)의 배우자(원고 A)와 자녀들(원고 B, C, D)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할아버지 망 H이 사망하기 전인 2016년 5월 26일, 자신의 세 자녀인 E, F, G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망 H이 사망하기 전인 2015년 12월 21일, H의 다른 자녀인 망 J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망 J에게는 배우자 A와 자녀들 B, C, D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H이 2019년 8월 7일 사망한 후, 망 J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할아버지가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망 J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H의 자녀들(E, F, G)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의 주장처럼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G가 주장한 부담부증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각 1/3 지분 중 원고 A에게 3/99 지분, 원고 B, C, D에게 각 2/99 지분에 관하여 2021년 7월 15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99 지분, 원고 B, C, D에게 각 2/9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포함)은 법정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들의 재산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