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필라테스 강사 A가 스포츠센터 운영자 B에게 지급한 전대차 보증금 15,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B는 A의 근무태만 및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전대차 계약이 스포츠센터 영업 양도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이었으나 조건이 불성취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B는 A에게 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B의 손해배상 청구는 A의 근무태만이나 무단 퇴사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과 같이 B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는 두 개의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이 사건 강남점'에 대해 피고 B는 원고 A와 2019년 11월 1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이 '권리금 없이 이 사건 강남점 영업을 양수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는 2020년 1월부터 피고 B가 개업한 다른 스포츠센터인 '이 사건 호탄점'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강남점 영업 양도 조건의 이행 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으며, 호탄점에서 근무하던 원고 A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잦은 근무태만과 무단 퇴사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지급한 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B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전대차 보증금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었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