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채권자)는 C(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C의 아버지 E가 사망한 후, C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자신의 지분을 동생 B(피고)에게 단독 상속하도록 협의하고 그 대가로 현금 7,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C의 채무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부 부동산 지분에 대한 협의를 37,370,97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B는 A에게 가액배상으로 37,370,9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C에게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는 과거 D회사에 대한 대출에 대해 A 주식회사가 보증을 섰고, A가 대위변제한 후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약 78,889,342원 이상 존재했습니다. 2016년 6월 26일 C의 아버지 E가 사망하자, C는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동생 B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협의를 했습니다. 이때 C는 자신의 상속지분(1/4)을 포기하는 대가로 B로부터 77,000,000원을 지인 K의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은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의 추완항소(늦은 항소)가 공시송달로 인한 불변기간 준수 불능 사유로 적법한지 여부, 채무자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 A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을 받은 수익자 B가 C의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악의 추정 및 B의 선의 주장),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및 등기 말소의 범위와 방법.
항소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37,370,97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고, B는 A에게 37,370,9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하고, B는 C에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권(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여기서는 B)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악의) 추정되며,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완항소(민사소송법 제173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항소기간 등)을 지킬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넘어,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봅니다. 사해행위 후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다면, 해당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저당권의 경우, 취소 대상이 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각 목적물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에는 모든 상속인의 채무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현금으로 받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진행된 경우에도, 자신이 소송이 진행되었음을 알았거나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뒤늦은 항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우편물을 받지 못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알게 되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받는 사람은 채무자의 채무 초과 사실이나 사해행위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친족 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서는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는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그 가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다른 채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