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볼트 너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원고 A가 회사 주주명부에 60%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미납된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주주로 등재된 것이므로 해당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30,176,016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김해세무서장은 2019년 3월 27일 주식회사 B의 주주명부상 60%의 지분을 가진 원고 A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미납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31,533,930원) 중 원고의 지분 60%에 해당하는 18,920,350원의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B 설립 당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주주가 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고,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주주명부에 임의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김해세무서장의 원고 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세무서장은 주주명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이러한 하자는 단순히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국세기본법(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로는 대법원 판례(2004두1615)에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서장은 공식적인 주주명부를 근거로 과점주주를 판단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1998두12634)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서장이 원고를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보아 처분한 것은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원고의 명의도용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주주 명의가 도용되어 과점주주로 등재되었음을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무효를 다툴 때는,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해당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상 명의만으로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했을 경우, 설령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등기 서류나 주주명부 등 공식 문서에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