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이 퇴근 중 자전거로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후 급정거하다 넘어져 사망하여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중과실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행위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이 2017년 6월 2일 퇴근 중 자전거를 운전하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도로 우측 도로를 대각선으로 역주행했습니다. 당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다가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외상성 중증 경추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중과실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의 범위에 경과실까지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퇴근 중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을 피하려 급정거하여 사망한 사고는, 망인의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 자체로는 인정되었으나, 다음 항의 예외 조항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범죄행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산재보험 제도의 본질, 과실범의 비난 가능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특정 중과실(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과실이 중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3조 제3항 (차마의 통행), 제156조 (벌칙): 이 법 조항들은 운전자에게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벌칙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망인의 행위는 이 법규들을 위반하여 벌칙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 법원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위헌성 논란을 피하고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라도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는 중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에는 사소한 법규라도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 중에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행위로 해석되므로, 경과실로 인한 사고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