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D는 2019년 업무상 재해로 우측 손가락을 다쳐 2020년 9월까지 요양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D의 우측 제5수지(새끼손가락)에 대해 장해등급 제14급 제6호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D는 자신의 우측 제1수지, 제4수지, 제5수지 및 손목관절의 장해가 능동운동범위 측정 시 더 높은 등급인 제8급에 해당하고, 복수 장해로 인해 최종적으로 제7급이 되어야 한다며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적 운동 방법으로 관절 운동 범위를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 측정 방법에 따르면 D의 우측 제5수지만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위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D는 2019년 5월 22일 업무상 재해로 우측 손의 새끼손가락 부분 절단 및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2020년 9월까지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D의 우측 새끼손가락에 대해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4급 제6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D는 자신의 엄지, 넷째, 새끼손가락과 손목 관절의 운동 제한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능동적 운동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 그리고 복수 장해로 인한 상향 조정으로 최종 제7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가락 및 손목 관절의 장해 등급이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와, 특히 장해를 평가하기 위한 관절 운동 범위 측정 방법(능동적 운동 vs. 수동적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체 상태에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명확한 원인이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관절 운동 범위를 수동적 운동 방법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동적 운동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원고의 우측 제5수지(새끼손가락)의 근위지절 운동가능범위만이 정상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고, 나머지 손가락 및 손목 관절은 장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제14급 제6호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D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장해등급의 판정기준): 이 조항은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강직, 오그라듦(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증상에 '연부조직 유착' 소견이 있어 능동적 운동 측정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정의의 소견에 따라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명확한 원인이 없고 동반된 통증 및 근력 저하 등으로 능동운동 측정 시 차이를 보이므로 수동적인 방법으로 측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연부조직 유착'만으로는 명확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장해등급의 조정): 이 조항은 재해를 입은 사람이 둘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일정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으면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여러 장해가 제8급 및 제12급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종 제7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동적 운동 측정 결과, 원고의 다른 손가락 및 손목관절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복수 장해로 인한 등급 상향 조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이 표는 각 신체 부위의 손상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장해등급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이나 손목 관절의 운동 제한 정도에 따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등의 기준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의의 수동적 운동 측정 결과, 우측 제5수지의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당초 결정(제14급 제6호)과 등급은 같으나 세부 호수가 다른데, 이는 판정 기준에 따라 특정 관절의 운동 제한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