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통영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9년 12월 16일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통영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음식점 'C'의 사장인 원고는 2019년 12월 16일 밤, 신분증 확인 없이 18세 청소년 D 등에게 소주 1병과 맥주 3병을 판매했습니다. 이 사실이 통영경찰서에 적발되어 통보되었고, 원고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통영시장은 이를 근거로 2020년 5월 21일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2020년 10월 21일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평소 주의를 다했고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과도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고, 청소년이 이전에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크고,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 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영업자가 제44조 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는 영업자의 책임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행정처분 기준): 제75조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벌금형을 받았고, 휴대폰 사진 제시가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지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특별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됩니다. 법원은 청소년 보호의 공익과 처분 기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음식점 등 주류 판매업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신분증 확인은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통해 해야 하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등은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방문했던 손님이라 하더라도 성인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매번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보통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속았거나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을 못한 경우 등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지만, 특별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도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