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B'라는 인테리어 시공 사업을 운영하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공사 진행을 위해 일용 노동자 파견, 물품 공급, 하도급 공사 등을 요청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른바 '공사 돌려막기' 수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B'라는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다른 근로자 40명에게 약 2,181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었고 은행 및 지인에게 3,000만 원, 거래처에 수백만 원의 채무가 있는 심각한 채무 초과 상태였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약 700만 원에 달했으며, 공사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을 다른 기존 공사의 미지급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공사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기망 행위로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 대금, 인건비,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 및 합의를 이룬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한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액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7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3인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