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보조참가인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서 원고 A가 건설용 리프트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피고들이 공작물 점유자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하도급받은 건설 현장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리프트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리프트가 움직이는 사고를 당해 신체에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리프트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리프트를 임대한 피고 E, F 및 시공사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각자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리프트의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뿐만 아니라 피고 E, F도 리프트와 리프트에 설치된 리미트스위치의 점유자로 인정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추다은 변호사
비씨앤파트너스 ·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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