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씨가 피고 B회사의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알루미늄 안전발판 설치 작업 중 5-6m 아래로 추락하여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 조치 미흡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97,202,155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회사가 C회사의 발전소 구조물 설치공사 중 터빈실 내 알루미늄 안전발판 설치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약 5-6m 위에 철골구조물로 알루미늄판 서포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임시로 합판 발판을 깔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9월 16일 오전 9시 41분경, 아직 알루미늄 안전발판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구역으로 들어가 ③번 합판 발판을 들어 올리다가 그 아래 철골구조물 사이의 공간으로 5-6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좌우 늑골 골절, 머리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다친 사고에 대해 고용주인 피고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바닥으로부터 5-6m 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철골구조물에 임시 합판 발판을 고정하지 않고 덮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키면서도, 작업자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개구부가 있는 위험한 공사 현장임을 알고서도 임시 합판을 혼자서 들어 올리다가 추락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 비율을 45%로 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7,202,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9월 28일부터 2022년 3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97,202,155원을 배상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근거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고소 작업 현장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