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축주 B가 건축 중이던 미준공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B는 A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거제시장은 이 건물이 미준공 상태이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인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흡수하여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건물이 이미 소유권의 대상이 되었고 등기가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등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취득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가 건축 중이던 건물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B는 A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장은 건물이 미준공 상태이므로 취득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등록세 비과세 대상도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미준공 상태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및 미준공 건물에 대한 '원시취득'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정한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라는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요건인 원시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신탁재산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취득세에 흡수되어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완성 건물에 대한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건축물의 취득시기):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이 이러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지방세법에서 정한 원시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등록세 과세대상): 이 조항은 등록에 관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제외하고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대상등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와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등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필수적으로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등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방교육세 부과 또한 적법하다고 봅니다.
신탁법 제1조 (신탁의 정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처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신탁의 법리상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미완성 건물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비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에 관한 일반 법리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 원래 건축주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사적 소유권 분쟁 해결 기준이며 지방세법령의 취득시기에 관한 명문 규정을 뛰어넘어 과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미준공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나 신탁 등기를 진행할 경우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등록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취득시점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래 분리된 세금이었으나 통합된 후에도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준공 건물과 같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해당 재산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탁 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공부상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기에는 등록세 과세 요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