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고 세금을 체납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모친 C의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은 물론, 거래처와 공모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약 1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약 3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약 33억 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벌금 8억 원을 선고했으나,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F회사'가 부도가 나고 세금까지 체납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모친인 C의 명의를 빌려 'D회사'라는 새로운 사업체를 등록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2015년 3월경 모친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8년 10월까지 약 38회에 걸쳐 실제 공급받은 약 2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에 대해 거래처(G회사 등)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5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약 1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F회사 등에 발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A 본인 등으로부터 약 3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나아가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33억 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총 79억 원이 넘는 규모의 조세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은 행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행위,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와 세금 체납을 피하기 위해 모친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조세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지만, 죄책의 무거움을 고려하여 상당한 벌금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행위 금지): 누구든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가 부도와 세금 체납을 회피하고자 모친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거래 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거래처와 공모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 가중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약 1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약 3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약 33억 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총 약 79억 원 상당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영리 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거짓 기재 합계표 제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적용되지 않는 소액의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들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유리한 정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벌금과 과료의 선고와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기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의 경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체납이나 부도 등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것은 조세 당국의 세원 파악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침해합니다. 특히 공급가액이 큰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요한 자료로,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 역시 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의 심각성: 조세범죄는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에서 그 죄책을 매우 무겁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수억 원대의 벌금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액수가 큰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적법한 세금 신고 및 납부는 필수적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피하고자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면 더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