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6월 5일과 6일에 부산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8세 청소년 D에게 각각 13만 원과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7일과 8일에 D에게 총 43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D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자, 7월 1일에 채팅 앱을 통해 D를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 성매수와 중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와 감금 및 가혹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중대한 범죄로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범 방지에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15년간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