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씨가 버스 운행 중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다가 운전기사가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운전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을 차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3월 4일 오후 8시 53분경 김해시 한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A씨가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E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화가 나 운전석 옆으로 가서 오른손으로 E씨의 왼쪽 뺨을 1회,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찼습니다. 이 폭행으로 운전기사 E씨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는 무엇인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 및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운전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등): 이 법률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작량감경의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을 할 때 형의 종류에 따라 그 형량을 줄이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므로 그 형량의 2분의 1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당장 실형을 살게 하는 대신,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죄질이 나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제지에 불만을 품고 폭행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