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알게 된 직장 동료 피해자 B에게 2015년 8월 29일경부터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한두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부채를 지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활비 또는 모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였으나, 실제로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고 모친 병원비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영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했지만, 이 아파트는 이미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8월 29일부터 2018년 10월 12일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김해시에 있는 D 공장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상당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생활비, 모친 병원비, 아파트 담보 대출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빌린 돈을 불법 도박에 탕진하는 등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 제공 약속도 거짓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총 5,225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통해 직장 동료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죄질에 따른 형량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약 3년 2개월에 걸쳐 총 5,225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점, 그리고 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개인회생 절차 진행 및 이혼에 따른 양육비 지출 등 다소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생활비나 모친 병원비, 아파트 담보 대출 등을 핑계로 돈을 빌리면서 한두 달 내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에 달하는 부채와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상태였고,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사실상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는 약속도 허위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여(기망하여) 금전이라는 재물을 받게(교부받게) 한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5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변제 능력, 변제 의사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상당한 부채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박 등 불법적인 용도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파악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 약속이 있을 경우, 담보물의 실재 여부와 담보 설정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송금 내역, 대화 기록(메시지, 통화 녹음 등)과 같은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