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휴대폰 대리점 실운영자와 직원들이 공모하여 고객들의 명의를 빌려 소위 '가개통' 방식으로 고가 휴대폰 단말기 89대(시가 합계 1억 1천3백여만 원 상당)를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 또는 근무하던 휴대폰 대리점의 판매 및 개통 실적이 부족해지자, 속칭 '가개통' 방식을 사용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가개통은 통신사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아닌, 고객들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최신 고가 단말기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돈으로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충당하면서 3개월가량 가입 상태를 유지하다가 해지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실적만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8월 14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피고인 C은 2018년 7월 18일까지) 대리점을 찾은 60명의 고객들에게 '기존 휴대폰에 데이터 2기가를 지원해주겠다' 또는 '기존 휴대폰 요금을 월 15,000원 씩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하며,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게 해주면 3개월간 명의만 사용하고 이후 해지 처리하여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속여 명의를 빌렸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 통신사들(H, I, J)에게 마치 휴대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89건의 개통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통신사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89대(시가 합계 113,683,788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실운영자와 직원들이 공모하여 고객들의 명의를 빌려 '가개통' 방식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단말기를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들에게 어떤 형량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와 직원들이 공모하여 고객 명의를 이용한 '가개통' 방식으로 통신사를 기망하여 단말기를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되, 범행 당시 가개통 방식에 대한 범죄 인식이 미약했던 점, 대부분의 휴대폰이 정상 해지되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고객들을 속여 명의를 빌리고, 그 명의로 통신사를 기망하여 휴대폰 단말기(재물)를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휴대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믿고 단말기를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 B, C는 휴대폰 가개통을 통해 실적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모두 사기죄의 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들이 여러 건의 가개통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사기죄가 발생하였고 이들을 한꺼번에 재판할 때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여러 죄를 합쳐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범행 당시 '가개통' 방식에 대한 범죄 인식이 사회적으로 미약했던 점, 대부분의 휴대폰이 정상 해지된 점, 피고인들이 요금 및 할부금을 송금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추가적으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나 유사한 제안을 받는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명의 대여 제안에 주의하세요: '휴대폰 명의만 빌려주면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등 매력적인 제안이라도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사기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개인 정보가 도용되거나 본인도 모르는 채로 연체금이 발생하여 신용도에 불이익을 당하는 등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 휴대폰 개통 시에는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설명을 요구하며, 본인 명의로 개통되는 휴대폰의 종류, 요금제, 약정 기간, 할부원금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은 즉시 신고: 만약 명의를 빌려준 이후 약속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거나 개인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영업 실적을 위한 불법 행위: 휴대폰 대리점의 영업 사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을 기망하는 '가개통'과 같은 행위는 명백한 사기 범죄이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