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보험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및 통장 압류 해제 명목의 사기로 총 1억 8천만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벤츠 승용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과 신호기를 손괴한 뒤 보험사로부터 7천 7백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이 외에도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며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7천 4백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천 4백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 사기 및 대출 사기, 그리고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 미등록 대부업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인터넷 동영상 시청 주장을 배척하고, 사고 직전의 가속, 핸들 조작, 그리고 지인들에게 고의 사고임을 시인한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약속된 용도와 다른 돈의 사용,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속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기망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특수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C에게 약 3천 6백만 원, 피해자 B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Q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에 있어서는 피해자 B에게 편취액 중 일부인 7천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피해자 C의 경우 피해 금액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