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어린이집 교사 A가 원생을 창고에 가두는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장 B 역시 아동학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 교사 A가 한 원생을 창고(일명 'G')에 가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어린이집 원장 B 또한 아동학대 방지 및 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 아동을 감금하지 않았고, 원장 B는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을 창고에 감금했는지 여부, 피고인 B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아동 감금 및 관리 소홀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피고인 B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증인 H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인정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증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및 다른 원생의 상담 기록도 피해 아동이 창고에 들어간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높은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CCTV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