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D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A가 2017년 9월 1일 새벽 4시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점에서 18세 청소년 E에게 소주 2병 등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E의 신분증을 확인했으며 E이 제시한 신분증에는 1998년생으로 기재되어 있어 E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술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손님에게 신분증을 확인했으며, 손님이 1998년생으로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손님은 18세 청소년이었고, 이 청소년은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신분증 확인 여부 및 청소년 손님의 진술 신빙성이 주요한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주류를 판매할 당시 E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인임을 확인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E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신분증 확인 주장의 진실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 E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E 일행의 불분명한 기억, E이 신분증을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즉각적인 항의 태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예: 위조된 신분증 제시, 신분증 확인 노력 등)가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즉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소년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법원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주점 등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업소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위조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히 육안 확인을 넘어 스캐너 등을 이용한 확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동반한 일행이 있더라도 모든 인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신분증 확인 과정을 기록하거나 CCTV로 촬영해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했다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손님에게는 주류 판매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례처럼 청소년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업주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신분증 확인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