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산업기계 제조업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A는 근로자 G, H, I, J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3천9백8십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였고 근로자 B, C,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김해시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산업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였습니다. 피고인은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G에게 2018년 6월과 7월 임금 합계 5백7십2만8천5백7십 원을, 근로자 H에게 2018년 6월, 7월, 8월 임금 합계 7백9십9만2천8백1십7 원을, 근로자 I에게 2017년 11월 임금 2백9십9만2천7백6십6 원과 연말정산환급금 9십8만3천9십 원 및 퇴직금 1천9백5십9만2천9백6십8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7십4만6천 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의 진정 및 고소로 인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미지급된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G, H, I, J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B, C, D에 대한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것으로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G, H, I, J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이 선고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제36조 위반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공소가 기각됩니다. 근로자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이 기각된 이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I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시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 A에 대한 벌금의 근거가 되며 근로자 B, C, D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공소기각의 이유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어기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이러한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금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