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사업주인 피고인이 크레인을 이용한 금형 이동 작업 중, 1.5톤 금형보조형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전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5월 21일 오전 11시 59분경 김해시 소재 C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사업주인 피고인 A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 1.5톤에 달하는 금형보조형판을 사출성형기 옆에 불안정하게 기대어 세워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크레인에 매달린 금형이 보조형판을 부딪쳤고, 보조형판이 근로자인 피해자 D에게 넘어지면서 피해자는 흉복부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일과 그로부터 며칠 뒤인 5월 24일에도 중량물 취급 안전대책 미포함 작업계획서 미작성, 전기 충전부 노출 방지 미조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업주가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및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그리고 감전 방지 등 다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사건 후 법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사고 후의 진지한 반성과 노력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의2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업주는 제품이나 자재 등이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5톤 금형보조형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및 제67조 제1호 (기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충전 부분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는 등 노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전기 충전부 노출 방지 미조치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안전조치 미흡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죄가 성립)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근로자 사망) 중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반드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시해야 합니다.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 자재는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하고 지탱하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 설비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는 등 감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중한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미비했던 안전 조치들을 즉시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