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씨가 휴대전화 인터넷으로 대포통장을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받고 본인 명의 회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씨는 2017년 7월 17일경 휴대전화 인터넷으로 '대포통장'을 검색했습니다. 이후 B씨를 통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한 달 정도 계좌를 사용할 것이며 계좌 하나당 100만 원을 줄 테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달라 사용 후 폐기할 것'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2017년 7월 20일 11시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택시승차장 앞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300만 원을 받은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E조합 계좌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과 해당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타인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법정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그리고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전자서명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나 정보를 의미하며 이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3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는데 이는 각각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개별적으로 성립하지만 하나의 의사로 동일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아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그 형이 다른 죄에 정한 형보다 가볍지 않게 합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누구든지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소액의 대가를 받더라도 금융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세금 감면'이나 '회사 자금 관리' 등의 명목으로 계좌나 카드를 요구하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받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무시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경우 명의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