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18년 4월 25일 오후 5시 20분경, 창원시 의창구 한 주차장에서 'E' F의 권한 양도 문제로 피해자 B와 그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 중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에 타 시동을 걸었고, 피해자 일행이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고인은 문을 열어둔 채 그대로 출발하여 차량 문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B를 차량 문에 매단 채 약 25.3미터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 경부 척수 진탕 및 부종,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문상담사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개설된 'E' F의 권한 양도 문제를 두고 피고인 A와 피해자 B 및 그 일행 사이에 발생한 시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 A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타 시동을 걸었고, 피해자 일행이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이야기가 이어지자, 피고인 A는 문을 열어둔 채 그대로 출발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주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한 특수상해로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손해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으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여러 사람의 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몸에 상해를 입히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차량이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닌 공격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B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에 따른 행위나 사회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비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 행위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을 이용해 사람을 매단 채 주행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관이 범죄의 여러 상황(정상)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과정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 각하):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또는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치료비 외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손해배상 범위가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격화된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위험한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행위뿐 아니라 타인에게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비가 발생했을 때 흥분하여 자리를 벗어나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냉정을 유지하고 필요시 경찰 등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배상명령신청은 손해배상액이 명확히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용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