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던 '가칭' 추진위원회가 미등록 용역업체인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식으로 승인된 추진위원회(피고)가 해당 계약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칭' 추진위원회와 정식 추진위원회를 동일한 단체로 보면서도,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해당 용역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용역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2년 창원시 D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성된 '(가칭)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3년 3월 1일경 원고인 A사와 재건축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조합 설립인가 자문 및 업무지원, 시공사 선정 관련 업무 등이었으며, 용역비는 정비구역 면적 16,000평에 평당 15,000원을 곱한 24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칭' 추진위원회는 2014년 5월 21일경 해당 용역계약을 해지했고, 2017년 10월 30일경 정식 추진위원회인 피고의 구성을 승인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칭'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2억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용역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가칭' 추진위원회와 정식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동일한 단체인지, 미등록 업체와의 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무효인 계약에 근거한 용역비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용역비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계약 체결 당시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기 전이었으며, 경쟁입찰 방식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들이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으며, 무효인 계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용역비 및 손해배상 청구는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4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시장·군수 승인 후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도록 합니다. 또한, 제69조 제1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과 기술인력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았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용역계약서의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처분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으므로,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칭' 추진위원회와 정식 추진위원회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는 목적과 주요 구성원이 동일하고, 정식 승인 처분은 기존 단체가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일 뿐 별개의 단체가 새롭게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단체로 보았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용역업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와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사업 초기 단계의 '가칭' 추진위원회와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 내용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칭' 추진위원회와 정식 추진위원회는 목적과 구성원 면에서 동일한 단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계약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