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제왕절개 수술 후 대량 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주치의가 출혈 발생 후 약 35분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신속한 수혈 및 전원 치료가 지연된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과 주치의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과실 책임 범위는 30%로 제한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15일, 산모 K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원고 B을 출산했습니다. 수술 후 13시 45분경부터 갑작스러운 대량 질 출혈이 발생했으나, 주치의 H은 약 35분이 지난 14시 20분경에야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응급 수혈과 상급 병원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산모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병원 이송 후 심정지를 거쳐 당일 19시 33분경 분만 후 과대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들이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의 산모 출산 후 경과 관찰 및 대처 의무 위반 여부 의료 과실과 산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책임 제한 비율
피고들(G, H)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2,232,011원, 원고 B에게 126,488,007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진찰 및 치료 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출산 후 대량 출혈은 산모 사망의 주요 원인이므로 분만 후 1시간 동안은 집중적으로 활력징후 및 출혈 정도를 관찰하여 신속히 대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주치의 H은 산모의 질 출혈이 시작된 2016년 11월 15일 13시 45분경부터 약 35분 후인 14시 20분경에야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에 나서 신속한 수혈과 상급 병원 전원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과실과 산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주치의 H은 의료행위자로서, 병원 운영자 G은 사용자로서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제왕절개 수술의 목적 및 내용, 피고들이 산모 상태를 인지한 후 처치 과정, 전원 조치 전후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액은 망인의 일실수입(책임제한 후 228,720,019원)과 위자료(망인 50,000,000원, 배우자 및 자녀 각 15,000,000원, 부모 및 형제자매 각 5,000,000원)를 합산하여 산정했으며, 배우자에게 지급된 1억 원은 공제되었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인정되는 '의학상식' 수준을 의미하며, 진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등 참조).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의 추정 (증명책임 완화):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환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해당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 측이 의료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본 판례에서는 피고 H의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피고 G은 피고 H이 운영하는 의원의 사용자로서, 피고 H의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H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왕절개 수술의 목적과 내용, 피고들이 산모 상태를 인지한 후의 처치 과정, 전원 조치 전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규정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이를 적용하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했습니다.
출산 후 산모의 상태는 매우 중요하므로, 병원에서는 분만 후 특히 첫 1시간 동안은 혈압, 맥박, 자궁 수축 정도, 질 출혈량 등 활력 징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간호사가 산모를 관찰하는 경우에도 의사는 간호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보고받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량 출혈 등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수액 및 혈액 공급, 자궁 수축제 투여 등 내과적 치료를 우선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 병원으로의 신속한 전원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초기 대응 지연이 환자의 중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망인의 소득, 기대여명 등을 고려한 일실수입과 유족들의 위자료가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