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은 일본 성인 만화책을 스캔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판매하여 영리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만화책은 등장인물들이 교복이나 세일러복을 입은 학생들로 보이고 학교 배경에서 성적 행위를 묘사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원심의 절차상 오류로 파기 후 다시 선고되었고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일본에서 발행된 성인 만화책을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변환한 뒤,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만화책의 내용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 등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만화 등 가상 표현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의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피고인 A의 원심 판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첨부 누락이라는 절차적 오류로 인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증거물 몰수, 그리고 15,289,000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500,000원 추징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가상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가상의 인물이라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성적 표현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실제 인물이 아닌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명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와 관련된 법리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2011년 및 2012년 개정된 아청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구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과 가상 음란물이 실제 성범죄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원심 판결에서 범죄 사실 명시 누락이 있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및 제361조의5에 따라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그 등록 기간은 동법 제45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들이 죄형법정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이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의 콘텐츠라도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거나 신체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물을 제작, 배포, 판매하는 행위는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음란물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제작된 콘텐츠라도 국내 법규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