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비의료인 A가 동생 B, 사무국장 D, 의사 C와 공모하여 K요양병원을 시작으로 J요양병원, P병원, R요양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며, 해당 병원들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총 약 29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특히 A는 의사 E, F, G, H 등의 명의를 빌려 병원 운영 전반을 주도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A는 의약품 도매업자 I으로부터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1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A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다른 의사 명의 대여자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I에게도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비의료인 A는 2007년 11월경 K요양병원을 인수한 후 동생 B, 사무국장 D, 의사 C와 공모하여 C 명의로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했습니다. 이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하여 A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편법을 통해 병원을 운영했으며, 2010년 2월부터는 외조카인 의사 E의 명의로 J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A는 P병원과 R요양병원 역시 의사인 F, G, H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A는 이처럼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된 병원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2008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약 296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A는 2012년 4월경 의약품 도매업자 I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병원의 자금, 인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 또한 이러한 불법 운영 사실을 인지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가담했습니다.
의료인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의 불법성 여부, 의료인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의 공모 여부,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요양급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 및 의약품 도매상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법원은 피고인 A, B, C, D, E, F, G, H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거액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의약품 도매상 I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과 I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E, F에게는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 G, H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I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며,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의료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불법성과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책임을 재확인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형법, 약사법 등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첫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을 주도하며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명의상의 개설자가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비의료인이라면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수백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88조의2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추징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이 의약품 도매업자 I으로부터 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고,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넷째,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94조의2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I이 A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들 각자가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사기, 리베이트 수수 등의 범행에 공모하여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으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이 있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을 주도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불법입니다. 의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히 명의 대여를 넘어 병원 운영의 불법성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의료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적인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즉 리베이트는 의료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의료인과 제약사, 도매상 모두에게 엄격히 금지됩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불법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당사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