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부모 중 한 명인 청구인 A가 상대방 E를 상대로 미성년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인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를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 자녀 F의 친권과 양육권을 부모 중 누구에게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 A를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요청대로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A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