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든 18세 피해자 E를 호텔 방에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10월 3일 새벽,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친구들과 함께 호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오전 7시경 피해자 E가 잠이 들고 다른 친구들이 방을 나가자, 피고인 A는 잠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하지마!'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손을 넣어 손가락을 질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부가처분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구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도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행위가 이러한 '폭행'으로 인정되어 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행위는 강간의 고의와 반항 억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법 제53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자격상실)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여러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감경은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형량 안에서 이루어지며,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질,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며,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대해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부가처분 중 하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피해자가 18세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및 재범 위험성,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회적 복귀를 고려하면서도 범죄 예방 효과를 달성하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동의 없는 행위로 간주되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양쪽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성폭력 행위가 더욱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마!'와 같은 명확한 거부 의사는 반항의 증거가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들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18세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잠든 사람이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은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간이 이루어졌으므로 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