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진돗개를 이용해 노루, 오소리, 꿩 등 약 160마리의 야생동물을 죽였으며, 이 과정에서 동물의 가죽을 벗기거나 사체를 해체하여 진돗개에게 먹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죽인 야생동물의 뿔을 이용해 즙을 만들어 취득하거나 알선하였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보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루, 오소리 등 약 10마리의 야생동물을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와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상습적인 범행을 인정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사회초년생으로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