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는 조합장 선거를 약 50일 앞둔 시점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조합원 383명에게 10kg짜리 쌀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쌀의 총 가액은 1,0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위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조합의 조합장 임기 중, 다가올 조합장 선거(약 50일 전)를 앞두고 개인적으로 친분이나 고마움을 느끼는 조합원 383명에게 10kg짜리 쌀을 제공했습니다. 이 쌀은 조합장 업무추진비로 처리되었으며, 조합의 공식적인 사업 계획이나 예산에 근거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기부품 전달 시 B조합 직원들은 '조합장님이 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쌀을 주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규모의 업무추진비 사용이나 특정 조합원에게 쌀을 제공하는 관행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쌀 제공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쌀 제공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피고인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과 '형법 제20조'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및 예외: 위탁선거법 제35조 제5항은 조합장 등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쌀 제공 행위가 이 규정에 따라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상 행위'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 규정은 위탁단체가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에 따라 그 위탁단체 명의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만을 '직무상 행위'로 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처리되었고, 조합 내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조합 운영이나 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없었고, 조합 명의가 아닌 '조합장'이 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례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위탁선거법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경조사, 일반인의 통상적인 경조사, 소속 기관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 대한 명절 선물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의례적 행위만을 허용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예외 사유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친분 있는 '조합원'에게 쌀을 전달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에서 열거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사회보호시설, 재해구호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대한 지원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역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쌀을 받은 조합원 중 질병 위로금을 받은 인원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상자가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이 조항은 어떤 행위가 비록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기부 대상자 선정 경위, 금품의 종류와 가액, 행위 시점(선거 50일 전), 기존 관행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는 공정성 유지를 위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조합장 등 선출직에 있는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무상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의 공식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에 따라, 단체 명의로, 투명한 내부 절차(예: 이사회 의결, 내부 결재, 사후 보고 등)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판단에 따른 금품 제공은 '직무상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의례적 행위'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또한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친목 도모나 개인적인 고마움 표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상자가 일반 조합원일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받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 제공 대상의 광범위함(전체 조합원의 약 10%인 383명), 총 금액의 규모(1,000만 원 초과), 기존 관행의 부재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개인적인 호의나 감사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는지 항상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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