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성적인 요구에 응하고 촬영에 임한다는 비정상적인 조건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애들 풀어 너 꼭 잡는다"와 같은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협박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치며 소리 지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 불이행 시 육체적, 성적 행위에 응하고 촬영 요구에 응한다는 내용의 비정상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했습니다. 피해자 E가 채무를 갚지 못하고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애들 풀어 너 꼭 잡는다"와 같은 협박 메시지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총 11회에 걸쳐 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총 4회에 걸쳐 협박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3년 12월 23일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모와 부에게 "E 어디있냐", "돈을 빌려 갔으면 돈을 갚아야지"라고 말하며 문을 손으로 치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피해자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및 가족을 협박하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했으며 피해자 주거지를 야간에 방문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행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보호처분을 함께 내렸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및 제15조 제1항, 제2항 (벌칙):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가족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애들 풀어 너 꼭 잡는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피해자 주거지에 야간에 방문하여 문을 치며 소리 지르는 등의 행위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 이용 협박) 및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협박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경합범) 및 제50조 (경합범의 처벌례),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했거나 범행으로 얻은 증거물(예: 촬영물 등이 저장된 기기)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특정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사채 등 개인적인 금전 거래 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추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촬영물 등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유포 협박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므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협박, 폭언, 야간 방문 등 불법적인 방법을 당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추심 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한 불법 대출은 고금리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불법적인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