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시켰습니다. 또한 청소년 접객원 D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대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말경부터 같은 해 7월 16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N' 및 'O' 유흥주점에서 청소년들(G 14세, H 16세, D 17세, L 17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시간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손님 접객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23일 00시 30분경에는 청소년 접객원 D로 하여금 유흥주점 손님 M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63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구체적인 공소 사실에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가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나아가 성매매까지 알선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혐의 공소사실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합니다.
유흥주점 운영자 피고인 A는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자백, 동종 전과 없음, 범행에 대한 적극적 관여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 제기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으로 공소가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제56조 및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가 적용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자백하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흥주점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게는 폭행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거하여 공소 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소 제기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그 밖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유흥업소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접객행위를 시키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중범죄이며, 특히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운영자는 반드시 고용인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에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이 무죄임을 확정하는 판결과는 다르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 재판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