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재범임을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2월 7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22일 저녁 10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재범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및 적절한 양형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0년에 확정되었으므로, 2024년의 재범은 10년 이내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 등 법률상 감경을 할 때, 징역형의 경우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을 감경할 때에는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징역형 선택 후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으며,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으며,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 대중교통 이용 등 다른 이동 수단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