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피고인 A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소홀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4년 1월 20일 오후 7시 44분경 피고인 A는 시속 약 30km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53세 남성 피해자 I의 몸통 부분을 차량 바퀴로 역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혈기흉 및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같은 날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시점, 장소, 야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의무가 있었고 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야간 운전 중 도로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가 오고 어두운 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사고 장소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자를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은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에 따라 선고된 벌금형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정황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주간보다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더욱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도로나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언제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나 물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장애물에 대한 대비 또한 운전자의 중요한 주의의무 중 하나입니다. 단지 어둡거나 비가 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소홀이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