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로 빌라 앞길과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주차장 내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는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며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 내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 생계 유지를 위한 운전면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지나치게 가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음주운전이 발생한 빌라 주차장 내 공터가 차도에 자유롭게 연결되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고 형사처벌 조항과 행정제재 조항의 차이를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면허 취소 처분은 법률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남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도로'의 개념을 도로법, 유료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빌라 주차장 내 공터가 이 정의에 부합하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의 경우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위반 시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적용되지만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된 제93조 적용에서는 '도로'에서의 운전에 한정된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주차장이 '도로'로 인정되어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규정하며 특히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 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필요적 면허 취소 규정이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원고는 특정 시점 전후의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법 개정의 부칙에서 유래한 것이며 합리적인 차별로 보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음주운전의 위험성: 아파트 주차장, 빌라 주차장, 상가 주차장 등 사유지처럼 보이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나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차장 내부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등 더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필요적 취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단속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한두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고려: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이라 할지라도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행위'로 인정되어 운전자의 사정을 고려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